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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인용? 각하? 무슨 뜻일까 ?

by CrunkyCampos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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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해당 사건의 선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각’, ‘인용’, ‘각하’와 같은 법률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1. 탄핵 심판의 주요 용어: 기각, 인용, 각하
• 인용(認容):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그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아들여 대통령의 위헌 행위를 인정하고 탄핵을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 기각(棄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심리한 후 그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에 대해 심리한 결과, 대통령의 행위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탄핵을 기각하는 경우입니다.
• 각하(却下):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탄핵 소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심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배경과 현재 상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특정 사유로 인해 국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였으며, 선고일을 2025년 4월 4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선고 결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3.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정의로운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고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4. 관련 영상 자료

https://youtu.be/ACzSw_VuPxs?si=C0iWbEmxG5pfGWK4

더 자세한 이해를 위해 아래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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